· 해양생태계법 제1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내용 지속적 관찰), 해양생태계법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 · 관리 –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을 조사), 해양생태계법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 · 기술개발 등 –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조사 및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 등에 관한 연구)에 근거하여 해양생태계 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 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에 따라 국가는 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 개발, 해양의 탐사와 관측, 자료의 통합 관리 및 예측과 예보,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더불어 해양자료의 생산 · 가공 · 관리를 통한 해양변화의 효과적 예측 · 예보,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 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
해양관련 국제협력 및 관련 국제협약의 의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해양정책 및 해양과학기술 현황
해양환경정책 중점분야
해양과학기술 수준 및 국제협력
미국
· 국토의 보전 및 복원 · 건전한 사회와 생태계 조성 · 환경에의 순응과 관리책임 확립 · 해양산업의 지속적 우위 유지와 생태계 기반의 해양정책
· 연안환경과학기술, 해저조사, 수계 기상학,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선두 ·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폭넓은 국제협력 활동
일본
· 환경교육/학습, 환경보전 활동 · 환경과 경제의 통합 · 해양보호/이용/이해의 균형잡힌 정책으로 전환
· 해상공항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지향 ·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및 국제협력 활동
EU
·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 생물 다양성 (야생동물 보호, 토착종 보호) · 폐기물 관리 · 수질오염, 대기오염 관리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제도
· 청정 대체에너지 개발과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 메탄수화물 등 광물자원 개발 등에 주력 · 유럽연안의 대륙붕, 연안역, 생물 종 다양성, 기후변화, 나노기술과 신형물질을 이용한 센서개발 등의 연구 수행
중국
· 경제개발 주요 핵심기술 중 하나로 MT(해양과학기술) 선정 · 생물 다양성 보호 · 해양환경(해양생태계 환경 보호/관리, 해양환경 재앙 보호/관리, 토양기반 오염의 바다로 배출 저감) ·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하며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균형을 강조
· 해양관측 전용위성 발사, 해양환경 변화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대양, 심해연구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빠른 해양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
한국
· 해양과학기술(Marine Technology) 개발계획 추진 · 첨단 해양산업 육성기술 분야(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 분야(국가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자원 및 에너지원 확보), 해양환경 관리·보전 기술 분야(안전하고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
· 해양조선 1위,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5위 등 세계 10위권 해양력 보유 · 해양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 통한 국제협력 활동
국내연구현황
국내 해양생태계 연구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국토의 생태변화 조사와 연구 및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계 복원, 지구환경 보전 등 21세기 국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제반 생태학적 정보를 체계적․조직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한반도 자연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조사연구 활동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2004년-계속, 환경부)이 진행 중 (http://www.knlter.net/ )
·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파악함으로써 각종 해정 및 개발 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환경보전법을 근거로 1986부터 시작한 국가차원의 생태계 조사사업으로 전국을 육지와 해안선, 무인도서로 나누어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을 시행
· 개인과제 연구로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면수온의 경년 혹은 10년 주기 변화와 엘리뇨와의 관련성(Park and Oh, 2000), 동해 표면수온 변동과 ENSO 사이의 관계(Hong et al., 2001) 등의 연구에서 해수 표면온도의 장기 변동을 연구
· 1970년대 중반 및 1980년대 후반의 생물천이현상(climatic regime shifts)에 따른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반응과 수산자원 변동 특성 연구 수행(Zhang et al., 2000; Kang et al., 2000; Zhang et al., 2004)
· 개인과제 연구 외에 한국 GLOBEC 위원회는「동해의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그리고 한반도 기후 변동의 역학관계」「한반도 기후의 변화와 동해생태계의 변동」「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에 미치는 영향」등 기후변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포지엄과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음
· 기관 단위의 연구로는 기후변화와 동해의 반응(한국해양연구원), 동해해류 및 환경특성 연구(EAST-1, 서울대 외 : http://east-1.snu.ac.kr/ ) 등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NORI)에서 1996년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국가해양기본도 작성을 위한 종합조사를 시행 중
· 한국해양연구원에서 1982년부터 1997년까지 16년에 걸쳐 우리나라 동서남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해양환경도를 작성하였고 최근 「기후변화와 동해의 반응」, 「황해 광역생태계 조사」등의 기관단위의 연구가 진행 중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3년부터 기후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193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연안정지관측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정기적으로 정선해양관측을 수행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해양수산부, 2006~)는 육상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의 EEZ 해양국토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자료의 가공을 통한 정책적 활용을 목표로 하는 조사연구사업으로 근해역 보다는 연안환경 위주의 생태계 조사사업 임
· 해안 염습지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국가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초기 염습지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수준이거나 개발을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포함되었으며, 장기적인 연구가 아닌 1년 단위의 연구로 진행되면서 각 연구의 연계성이나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갯벌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
· 갯벌에 대한 연구는 생물상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고 갯벌생태계에서 생물들의 상호작용이나 물리/화학적 환경요인과 생물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정책입안자, 연구전문가와 민간산업주체들과의 의사교환 미흡으로 정부가 수립/추진하는 국토해양관련 여러 진흥기본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민간 부문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해 산업계의 실제 문제와 거리가 있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며,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전파체계 부재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뚜렷한 제도와 이를 전담 수행할 조직이 없는 현실임
· 따라서 기후변화 등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화학적 해양환경 변동과 관련하여 현상 진단 및 파악이 필요함
세계적으로 장기생태계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해양생태계 연구 프로그램 및 과학기구들이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